축산뉴스 게시판

홈 > 게시판 > 축산뉴스 게시판
구제역 예방접종 농장 가축매몰범위 조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1.24 조회 1,907


구제역 예방접종 농장 가축매몰범위 조정


   농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변화된 방역여건을 감안해, 구제역 예방접종 농장의 가축 매몰범위를 조정했다. 조정된 내용을 보면 예방접종 후 항체가 형성된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시 소의 경우,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후 태어난 송아지만 매몰처분키로 했다. 돼지는 종돈장과 일반 양돈장을 각각 구분하여 종돈장의 경우 종돈, 후보 모돈은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후 태어난 자돈 전부를 매몰, 비육돈은 감염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해당 돈방의 돼지 전부를 매몰처분한다.

양돈장의 경우 모돈은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 후 태어난 자돈 전부를 매몰, 비육돈은 감염된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농장의 돼지 전부를 매몰처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해당 농장 방역조치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이동제한 지역에 대한 초치와 동일하다. 예방접종 완료일부터 1개월이 경과된 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면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e축산뉴스 2011년 1월 20일자 기사



이전글살처분 명령 불이행시 보상금 삭감
다음글<축산시황>한우, 약보합세

수정 삭제 목록보기

게시판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