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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대상에 농축산 기자재 확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4.07 조회 2,309


부가세 환급 대상에 농축산 기자재 확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축산업용 기자재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림특례규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부가세 환급 대상에 새로 지정될 기자재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농업용 환풍기 ▲인공수정 주입기 ▲인공수정 주입용기 ▲정액 희석재 ▲축산용 인큐베이터 ▲축산용 출하돈선별기 ▲축산용 보온등 콘트롤러 ▲축산용 쿨러패드 ▲축산용 환기팬 및 팬콘트롤러 ▲축산용 워터컵 ▲트라이바 등 12개 품목이다. 현재 부가세가 환급되는 농·축산업용 기자재는 농업용 20개와 축산업용 11개 등 모두 31개 품목이다. 신규 지정품목의 부가세 환급은 법령 공포일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 초쯤 공포될 예정이다.

출처 : 신문 2011년 4월 7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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