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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시 사례금 최고 800만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5.09 조회 2,071


한우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시 사례금 최고 800만원


한우유통 투명화를 실현코자 한우 원산지표시 위반을 신고하면 최고 800만원의 신고사례금을 지급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은 한우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시 포상금의 4배를 한우자조금예산에서 위반 신고사례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신고사례금은 품관원 포상금 지급금액 30만원이상(위반물량의 실거래가 100만원 이상)의 원산지표시 위반신고 중 한우부문에 한해 지급하고 소비자는 위반행위 발견시 농산물원산지 표시 품관원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22)로 신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안내를 받아 전국한우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신고시에는 부정유통행위자 또는 판매업체의 상호, 일시, 장소와 위반행위 내용(거짓표시 또는 미표시)에 대해 가급적 상세히 신고해야 하며, 신고사례금 지급신청서, 품관원 포상금통장 입금내역 기재 사본,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남호경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우유통 투명화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키 위해 마련했다”며 “소비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한우를 믿고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11년 5월 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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