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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등급판정 새 기준 적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5.18 조회 2,396


소 등급판정 새 기준 적용’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소·돼지 등급판정기준이 적용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에 따르면 쇠고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육량 C등급 기준을 강화하고 돼지고기 등급 구분을 간소화해 육질등급간 변별력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축산물등급판정기준을 적용한다.

등급판정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소도체 등급판정기준은 육량 C등급 육량지수 상한선을 2단계로 나눠 상향 조정해 소 한마리에서 평균 불가식 지방량을 5.3㎏ 감소시키기로 하는 한편 육량 A등급의 하한선을 조정, A등급에 대한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육량등급 출현율의 형평성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A등급은 현행 육량지수 67.50이상을 내달 1일 현행대로 유지 시행하고 2013년 1월부터 67.20이상으로, B등급은 현행 62.00~67.50에서 내달 1일 62.70~67.50으로 개정후 2013년부터 63.30~67.20으로, C등급은 현행 62.00미만에서 62.70미만으로 개정후 63.30미만으로 단계적으로 개정된다.

또 등외등급 표시방법을 개선해 영문표기 ‘D’를 한글 ‘등외’로 바꾸고 육질등급 인지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소도체에 육량등급 표시없이 육질등급 또는 등외등급만 표시하되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육량등급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축산물(소) 등급판정확인서 육량등급란에 육량지수를 추가 표기해 유통업자 등이 쇠고기의 육생산량을 알기 쉽도록 개선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11년 5월 18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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