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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근출혈 농가 보상문제 구체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5.24 조회 2,238


한우 근출혈 농가 보상문제 구체화


근출혈 TF회의, 보험상품 개발과 확인업무 가능 한우 사육농가들에게 큰 피해를 주던 근출혈에 대해 농가들 이 근출혈 보험에 가입하면 피해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4차 근출혈 TF회의가 지난 19일 한우자조금사무국 회의실에 서 개최되었으며 이날 NH보험 손해보험부에서 소 사육농가 에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근출혈에 대한 특약을 추 가로 가입할 경우 피해액에 대해 자부담금 20%를 부담하면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축재해보험에는 한우의 경우 15%정도가 가입하고 있 는 상황이며 특약 신청시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 피해액 산 정은 등급판정 결과의 육질과 육량등급에 따라 전국 지육경 매가격을 기준으로 차액을 보상하게 된다. 또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 전 근출혈에 대한 보험상품을 추가로 개발키로 하고 구체적 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근출혈 발생 확인업무에 대해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업무 가능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확인업무가 가능하 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날 현행 등급 판정을 하기 위해 등심 절단부위로는 근출 혈 여부에 대해 정확한 식별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일본 등 처럼 늑골(갈비) 6-7번 사이의 등심을 절단토록 등급 판정 기준을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한우협회 등에서 적극 검토키로 했다.

출처 : 미트플러스 2011년 5월 23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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