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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축종별 고려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7.06 조회 2,188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축종별 고려를”


지난 1일부터 휴대 의무화…한우, 생산이력제 보완땐 확인 가능해 불필요



“백신접종 후 유·사산 발생시 보상금 지급” 주장도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의무와 관련, 축종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백신접종 후 유·사산이 일어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방지키 위해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를 의무화 하는 고시를 마련,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구제역 예방접종을 맞은 축산농가들은 확인서를 서식에 맞도록 작성, 가축운송 업자가 휴대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한우의 경우 쇠고기 생산이력제가 시행되고 있어, 프로그램을 일부 보완할 경우 이동되는 개체에 대한 백신접종 확인이 가능해 예방접종확인서 휴대가 불필요하다는 주장. 이에 현장 농가들은 축종별 상황을 고려해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백신접종 후 유·사산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농가 반발도 일어나는 상황. 한우 농가들의 경우 타 축종과 달리 소규모 농가가 많고 전업규모의 농가라도 자가 접종이 미숙한 상태로, 백신접종을 지역축협이나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백신접종 후 유·사산이 발생할 경우 책임문제가 발생한 가능성이 큰 상태.

특히 현장 농가들은 예년에 비해 구제역 백신접종 후 송아지 폐사가 급격히 늘어난 상태로, 정부 방침에 따라 백신을 놓고 있는데 보상마저 안 해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전국한우협회는 최근 △축종별 상황을 고려해 백신접종확인서 휴대를 시행할 것과 △백신접종 후 유·사산과 관련 수의사 진단에 따른 보상비 지급을 농식품부에 건의한 상태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11년 7월 6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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