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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FTA 피해직불금 개선 필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5.15 조회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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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FTA 피해직불금 개선 필요!!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처음으로 FTA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으로 선정됐지만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GS&J인스티튜트는 지난 6일 한우피해보전직불금의 쟁점이란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한우가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에 선정된 것은 의미가 크지만 그 못지 않게 문제점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기준가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준가격을 산지 우시장 거래가격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산지 우시장의 경우 대부분 암소와 수소이므로 출하량의 40%를 차지하는 거세우 가격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므로 기준가격 산정시 도매시장 출하두수와 전국평균 도체중을 이용해 생산량을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수입기여도에 대한 판단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했다.

피해보전직불금의 취지가 수입이 급증해 가격이 하락한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준년도보다 수입이 증가한 경우에만 발동되는데 수입증가에 의한 기여도를 분리해 보전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에 더 부합된다는 주장이다.

한우송아지가 대상 품목에 포함된 것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송아지 가격하락은 쇠고기 수입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쇠고기 가격하락으로부터 파생된 것임으로 보전대상이 간접피해와 파생피해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쇠고기 수입증가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면 간접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보전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때문에 송아지가격하락 문제는 피해보전직불금보다는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선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피해보전 대상자는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피해보전 대상자 중에서 출하자가 농업인이 아닌 경우가 상당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농업인이 피해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쌀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경작자가 아닌 지주들이 수령함으로써 사회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출처 : <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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