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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등급판정 기준 손본다
작성자 이영혜 등록일 2015.10.08 조회 1,485
축평원, 한우농가·소비자 의견 총체적 고려해 개선
 
현행 소 도체 등급판정기준이 손질될 전망이다.
마블링 위주의 판정기준으로 인한 과다한 곡물사료급여와 국민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의 문제도 제기돼 온 만큼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생산과 소비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소 도체 등급판정 기준’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등급판정제도는 국내산 쇠고기의 품질 차별화로 수입 쇠고기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유통인·소비자에게 거래지표 기능을 제공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등심의 마블링 형성을 위해서는 30개월령 이상의 장기비육을 하게 되며, 과도한 불가식 지방이 형성되는 자원낭비문제와 소비자들의 웰빙위주의 기호도 변화로 마블링 위주의 등급판정체계가 건강에 이롭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축평원은 등급기준 개정시 종축개량, 사료 및 사양관리 등과 연계해 검토하는 것을 전제하고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등을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특히, 육질등급 평가요소 중 근내지방(마블링) 비중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새로운 품질평가 요소를 발굴하고 근내지방도의 평가 기준도 단순한 함량 위주에서 형태(입자크기, 균일화 등)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쇠고기의 등급과 조리방법에 따른 영양성분을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소비자, 생산자, 유통업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소 도체 등급판정기준 발전방안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16년 상반기까지 해외 사례조사, 연구 개발, 공청회 개최 등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소 도체 등급판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 등급판정 기준은 한우 사육농가와 유통업체와 소비자 선택기준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최종 기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은희기자2015.10.02 13: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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