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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한우공급 감소에도 소비 악재”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6.01.29 조회 1,752
농경연 전망…10월 법 시행시 소비 급감 주요인 작용 분석
업계, 예외 규정 마련 사활…권익위 “국민여론 최대 수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한우고기 수요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5일 ‘2016년 주요 품목 전망 설명 및 대응방안 발표’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농경연은 2016년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송아지 생산 마릿수보다 도축 마릿수 규모가 커 지난해 대비 1.9% 감소한 263만 마리로 예상되며 도축 마릿수 감소로 2016년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6.0% 감소한 24만톤, 쇠고기 수입량은 3.6% 증가한 30만8천톤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우 도축 감소에 따른 한우 도매가격 강세로 수입 쇠고기의 시장점유율 확대가 예상되나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이 한우고기 수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으로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우협회를 비롯한 농축산단체들은 김영란법에서 일부 품목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축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명절 소비가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한우는 한우선물세트를 선물하는 것이 김영란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될 경우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격 시행에 앞서 예외규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란법의 시행령은 아직 마련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 수수 가능한 선물 및 음식의 가액 범위 등을 놓고 농축산업계의 반발이 심한 만큼 최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법 시행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축산신문 김수형기자2016.01.29 09: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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