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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개선을”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6.09.19 조회 2,166

한ㆍ육우수급조절협의회서 지적…“2012년 이후 지급실적 전무”
발동 기준 맞추기 사실상 불가능…농식품부, 제도개선 실무검토


유명무실한 송아지 생산 안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6일 제2축산회관 지하회의실에서 열린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에서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 관련 축산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현행 송아지 생산 안정제가 사실상 발생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회의 참석자들은 일제히 지적했다.
보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는 송아지 가격이 185만원 이하, 가임암소 두수가 110만두 이하로 유지될 때 발동한다.
하지만 가임암소 두수가 줄어들면서 가격도 함께 떨어지는 현상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지난 2012년 이후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의 지급 실적이 전혀 없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에 가임암소 두수에 대한 기준은 필요가 없다”며 “시세가 떨어져서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면 자금을 지원하고 수익이 생기면 지급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도 송아지 생산 안정제가 실효성 있게 작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송아지 생산 안정제와 관련해 실무 검토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농가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잘 발동될 수 있도록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등록 : 2016.09.13 1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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