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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계절번식에도 영향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6.11.22 조회 2,119

명절 중심 수요 급감…소비 패턴도 달라져
출하시기 변경 따른 번식일정 변화 불가피

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한우 계절번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우는 말, 면양, 유산양 등과 함께 대표적인 계절번식동물로 꼽힌다.
그동안 한우농가들은 혹한기, 혹서기, 농번기를 피해서 분만하거나 송아지 육성에 편리한 봄철에 분만하도록 번식시기를 조정하는 등 계절번식을 해왔다.
또한 출하시기를 한우 가격이 가장 좋은 명절에 맞추도록 번식과 사양관리를 해오곤 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한우 소비패턴의 변화가 생기면서 계절번식 역시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인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계절번식의 방식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출하시기를 고려해 설날과 추석 출하를 목표로 6월, 10월에 인공수정을 하는 방식도 많이 활용됐다”며 “하지만 향후 소비가 명절에 집중되기 보다는 연중 소비로 달라질 기미가 보이고 있어 번식형태도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최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3.6%가 청탁금지법 시행 후 식사 접대나 선물이 줄었다고 답했으며, 37.3%는 직장내 혹은 가족과의 식사가 늘었다고 답하면서 소비패턴이 변화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올해는 청탁금지법 시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추석 명절 전부터 한우가격이 하락하는 등 소비부진도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우업계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시장 변화와 소비부진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등록 2016.11.17 18: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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