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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7.07.28 조회 1,390
첨부파일 170721-2._도축금지_대상_기립불능소의_판정_및_보상금_지급요령_등_규정_행정예고_.hwp (24.0K) [1] DATE : 2017-07-28 08:09:53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7?289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제5항부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4항 및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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