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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현장 해결사 출동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7.08.01 조회 1,524

□ 그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적법화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게 희소속이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지자체, 축산단체, 농협, 건축사협회가 협력하여 전국의 축산농가 대상으로 현장상담을 통해 민원해결을 자임하고 나섰다.
□ 이를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축산단체, 농협, 건축사협회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17. 7. 28.(금)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축산단체, 지자체 축산환경건축부서 담당자, 건축사협회, 농협, 정부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상담반 발대식」을 개최하여 결의를 다지는 한편, 워크숍도 개최하였다.
□ 그동안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산 개선대책과 세부실시요령을 마련하였다
○ 또한 가축분뇨법건축법 개정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해 왔다
□ 최근에는 관계부처 유권해석을 통해
① 첫째,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축사는 위반한 면적만 철거 후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개발제한구역내 축사허용 면적 : 수도권 500㎡, 일반지역 1,000㎡
* 개발제한구역내 축사 허용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 (당초) 전체면적을 철거 후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재건축 → (개선) 허용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철거 후 적법화 가능, 철거비용 및 재건축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농가부담 완화
② 둘째, 두 동의 축사를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할 경우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면적에서 제외하여 건폐율** 초과부분을 해소하였다.
* 차양 : 햇볕 또는 비를 막기 위해 처마 끝에 덧붙이는 작은 지붕.
** 건폐율 :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 면적의 비율.
③ 셋째, 구거에 위치한 무허가 축사는 용도폐지 등 조치 후 축주와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당초) 일반경쟁입찰 → (개선) 수의계약, 제3자에게 매입되지않도록 사전 차단
④ 산지내 위치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도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해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지자체 산림부서에 문서를 시달하도록 조치하였다. □ ‘17.6월말 기준, ‘24.3.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중 완료농가는 9.4%, 진행중인 농가는 29.1%로 전체 추진율은 38.5%이다.
○ 이 중, ‘18.3.24일까지 1단계 적법화 대상농가 중 완료농가는 16.3%, 진행중인 농가는 35.5%로 추진률이 50%를 넘어섰다 □ 1단계 대상농가인 적법화 추진률이 50%를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중앙상담반 활동을 단기간(8~9월) 집중 운영하여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발대식은 중앙상담반의 임무와 역할을 공유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상담을 통해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위해 마련되었다.
중앙상담반 발대식
□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위해 시군구 단위로 중앙상담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중앙상담반은 건축사, 지역축협, 축산단체, 지자체 축산환경건축부서 담당자로 구성운영되며,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상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당초 농협에서는 서울과 대전에 상담반을 구성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현장 상담을 진행해 왔다
○ 현장 상담 대상이 조합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국의 축산농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는 전국의 축산농가가 현장 상담을 통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시군구까지 중앙상담반을 확대 편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 이에 따라, 당초 농협 중심의 2개 상담반을 전국의 축산농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국 단위의 중앙상담반 124개반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 이번 중앙상담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축산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자조금을 각출하여 지원하며, 건축사협회도 사회재능기부 차원에서 최대한 농가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 발대식에 참석한 건축사협회 조충기회장은 ‘전국의 건축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회기부차원에서 동참하게 되었으며, 전국의 건축사가 적법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건축행정절차 및 건축관계법률 등 축산농가와 심층 상담을 통해 민원해결 방법을 찾아가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워크숍 주요 내용
□ 발대식 이후, 지자체와 농협의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워크숍도 진행되었다
○ 특히, 용인시는(‘15.11~현재까지, 대상농가 409호 중 209호 적법화 51.1%)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 무허가 축사 축산농가에 대한 상담지원 등을 통해 적법화 완료율이 50%를 넘어섰으며, 연내까지 적법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용인시 사례
◈ 무허가 축사 T/F 팀을 구성, 원스톱 민원처리
○ ‘17.4월말 기준, 적법화 완료 51.1%, 추진중 45.7%로 연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가능
구미시 사례
◈ 건축사협회 용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일괄 신청
○ 무허가 축사 686개소 중 527개소 일괄 신청 접수
강원도 사례
◈ 행정부지사가 중심이 되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두 지휘
○ 전국 최초 도 자체예산 지원, 건축설계비 30% 일괄 감면
서천 농협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단 구성, 축산농가 1:1 컨설팅
○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행정기관과 사전협의, 조기 적법화 추진을 위해 매진
□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허태웅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주체는 농가지자체이며, 자치단체의 장이 강력한 의지와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동원 가능 인력과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무허가 축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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