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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 최대한 반영, 이젠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가속화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08.02 조회 1,589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를 개최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 (회의결과) 축산단체 건의사항 44개 중 수용 17, 수정 수용 20, 불수용 7 반영

ㅇ 이번 조치는 가축분뇨법 부칙 개정 시(‘18.3), 무허가 축사의 원활한 적법화 추진을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 및 축산단체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제도개선 T/F를 구성, 16회에 걸친 과제검토 및 조정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관계부처지자체축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T/F(9), 축산단체장 간담회(3), 국무조정실 회의(4)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적법화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촘촘하게 살펴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ㅇ 개선과제 37개 과제는 시행령* 개정, 관계부처 유권해석 등의 방법으로 수용하였다(전면수용 17, 수정 수용 20)

-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농가 비용부담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지자체 공통 적용기준 제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적법화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건축법 시행령(이행강제금 경감기간 연장), 국유재산법 시행령(국유지 상용요율 인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옥내소화전 설치가 곤란할 경우 옥외소화전 설치로 대체 가능)

ㅇ 나머지 7개 과제는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축사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률개정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 개발제한구역군사보호구역공원자연환경지구내 축사면적 상향조정,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학교와 축사와의 거리제한 완화는 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축사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없었음.

* 가축분뇨법에서 타 법률에서 정한 규제 적용 제외는 타법에서 위반한 사항에 대해 허가를 내주는 것은 법 체계 상 맞지 않아 반영되지 못함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건폐율 상향조정도 축사만 예외적 허용은 어려워 반영되지 못함

 

정부는 이번에 제도 개선된 사항(37)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지침서를 발간하였다

ㅇ 지난 7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자체지역축협생산자단체 관계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했다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 농가(2.263.26, 39천여 건)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9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동 이행계획서에는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하여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ㅇ 이행기간은 9.25일부터 기산하여 1년까지 부여하고, 필요시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정부는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를 924일까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지자체지역축협을 통해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적법화을 위한 현장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 추진반을 구성하여 지자체 추진상황(지자체 T/F 및 지역상담반 운영실태)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적법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붙임) 1. 무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설명자료

               2. 무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전후 비교표

               3. 무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검토결과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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