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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5일,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모두 해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2.27 조회 1,385

□ (이동제한 해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금번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를 최초 발생 이후 28일만인 2월25(월) 00시를 기하여 모두 해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이동제한 해제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안성시와 충주시의 보호지역(3km이내)내 사육 중인 우제류 가축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취해진 조치이다.
     * 우제류 가축 임상·실험실검사 : 안성 272호(2.21∼24일) / 충주 107호(2.22∼24일)

▶ 참고 : 그간 이동제한 조치 경과
 ① 안성시와 충주시 이동제한 : 안성(1.28), 충주(1.31)
  - 구제역 발생 즉시 방역대(3km)설정 및 발생시 전지역 이동제한 실시
 ② 이동제한 범위 조정(발생시 전지역 → 3km이내지역) : 안성(2.14), 충주(2.15)
  - 긴급백신 접종이 완료(안성 1.30, 충주 1.31)된 이후 최대 잠복기인 14일간 구제역이 추가 발생되지 않아 이동제한 범위 조정
 ③ 보호지역(3km이내지역) 이동제한 해제 : 안성·충주(2.25)
  - ⅰ) 백신접종 후 21일 경과, ⅱ) 최근 3주간 구제역 비발생, ⅲ) 발생농장 살처분·소독조치를 완료한 조건에서, 보호지역 우제류 가축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 임상검사 및 실험실 검사

□ (향후 방역조치) 농식품부는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됨에 따라 지난 2월19일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구제역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 위기단계 조정 : 관심 → 주의 (1.28) → 경계 (1.30) → 주의 (2.25)
 ❍ 3월말까지 연장된 구제역·AI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은 ‘주의‘ 단계를 유지하며,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는 등 비상체계 속에서 취약분야 방역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국 방역기관 상황실 운영(24시간 비상체계 유지), 거점소독시설 운영, 백신접종 항체양성률 검사(2.25∼3.18), 방역취약농가(위탁농가·밀집단지·백신미흡농가) 점검, 백신접종 미흡농가 방역실습 교육(3월∼, 100명), 백신 확보 등

 ❍ 아울러, 향후 구제역 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금번 방역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당부사항) 농식품부는 ‘’그간 방역에 적극 협조해준 축산농가뿐 아니라, 지자체, 농협,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등 모든 방역관계자와 방역에 따른 불편에도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하며,
 ❍ ‘’이동제한은 해제되었지만, 주변국가에서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위험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3월말까지는 현재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차단방역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해외발생 : 구제역은 러시아 등, AI는 대만 등, ASF는 중국, 몽골에 이어 베트남에서도 지속 발생 중
 ❍ 또한, 축산농가에서는 ‘‘축사 소독, 백신접종 등 방역관리와 사육 중인 가축에 대한 예찰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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