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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 지정, 집중 방역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9.18 조회 974
첨부파일 붙임1_스탠드_스틸_공고문_1909.hwp (16.0K) [3] DATE : 2019-09-18 10:42:54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9월 17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사육규모 : 4,700두, 일관사육)의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한 결과, 9월 18일 오전 7시경 아프리카 돼지열병(이하 “ASF”)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국내 ASF 확진 : 총 2건(금일 1, 旣 발생 1)
   1) 9.16일 신고 -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9.17일 확진)
   2) 9.17일 신고 - 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9.18일 확진)

□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의 의심축 신고접수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해 왔으며,
 ○ 금번 ASF로 확진됨에 따라 살처분 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발생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 발생지역인 파주, 연천을 포함하여 포천, 동두천, 김포, 철원 등 6개 시군을 ASF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지역 밖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집중할 계획이다.
 ○ 6개 시군간 공동방제단 전환배치 등 소독차량을 총동원하여 집중 소독하고, 중점관리지역에는 생석회 공급량을 다른 지역 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려 축사 주변에 집중 살포한다.
 ○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가에 대한 돼지반출금지 조치 기간을 3주간으로 연장(당초 1주간)하고,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도축․출하(타 지역 반출 금지)토록 한다.
 ○ 3주간 경기․강원지역 축사에는 임심진단사, 수의사, 컨설턴트, 사료업체 관계자 등의 질병치료 목적이외 출입은 제한한다.
 ○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가 입구에 초소를 설치하여 돼지와 접촉이 많은 인력의 출입을 관리하는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
□ 한편, 현재 돼지고기 수급은 사육마릿수가 평년 대비 13% 많고, 육가공업체 등이 충분한 재고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가격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다.

   * 사육마릿수 : (평년) 10,831, (’19.8) 12,248
   * 재고물량 : (평년) 90천톤, (’17.6) 85.5천톤 → (’19.6) 185.2(KREI 추정)
   * 도매가격 : (8월 평년) 4,955원/지육kg, (’18.8) 4,838 → (’19.8) 4,179 → (9.16) 4,403 → (9.17) 5,828
 ○ 따라서, 현재 파주․연천에서의 살처분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다만, 9월 17일 돼지고기 도매가격(5,828원/kg)이 전일(4,403원/kg)에 비해 32.4% 상승한 것은 이동중지명령에 따른 단기간 물량 부족을 우려한 중도매인이 선제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면서 나타난 일시적 가격 상승으로 보여진다.
 ○ 정부는 향후 돼지고기 수급‧가격변동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농협, 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수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ASF 등 가축 전염병에 걸린 가축은 전량 살처분․매몰처리 되고, 이상이 있는 축산물은 국내 유통되지 않는 만큼 국민들은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소비해 줄 것을 요청하고,
 ○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면밀한 임상관찰을 통해 의심축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 (국번없이) 1588-9060 / 4060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명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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