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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준형 등록일 2005.09.29 조회 2,736
 안녕하세요!!
 신축허가는 건축과, 축산업등록제는 축산과로 서로 업무부서가 다릅니다.
 건축허가는 복합민원이라 여러가지 허가사항이 필요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등록제와 관련 신축이 힘들어진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축산업등록제 시행 후 법이 어떻게 변경될지 알 수 없으므로
 우사신축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확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올해 우사 신축을 하더라도 축산업등록 대상농가에 해당이 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소를 사육할 용의가 있다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등록대상농가중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발전기금이나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됩니다.

 축산업등록제에서 소의 경우 (현시점 기준)
   1. 가축사육시설면적이 300㎡ 초과농가
   2. 사육두수 30두 이상


 둘 중 하나가 해당이 될 시에는
 2005년 12월 26일까지 시장·군수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은 농림부에서 하는 시책에 따라 달라지므로 축산정책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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