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열 님..
신축하려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 기준에 따라 신고대상이 될 수도 있고 허가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허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축산폐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축우사의 규모와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시청에 문의를 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05년 6월 미국에서 2차 광우병 발병이 확인됨에 따라 미국과 진행중인 쇠고기 협상의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호주는 가뭄이 해소되면서 소 사육규모를 늘리고 있어 쇠고기 수입이 크게 증가하기 힘들것으로 보이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시점을 예상할 수는 없지만
현재 입식하는 송아지는 출하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인한 가격하락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 1∼7월 쇠고기 수입은 8만 2천톤으로 전년동기간에 비해 7.4% 감소하였으며
국가별로는 호주 64.5%, 뉴질랜드 34.0%, 멕시코가 1.5%를 차지하였습니다.
축사신축과 관련된 업체는 한우소식지의 광고를 보시면 다양한 업체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군데 상담을 해보신 후 결정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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