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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이준형
2005.07.11
2,409
안녕하세요!!
축산업등록제는 가축사육시설면적이
소·닭 사육농가는 300m²(91평)이상
, 돼지 사육농가는 50m²(15평)
이상 되는 경우
2005년 12월 26일까지
시장·군수에게 등록해야 하고 2007년부터는 단위 축사면적당 일정
마리수 이상 가축 밀집사육도 금지됩니다.
우선 신축을 완료하고 위 기준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풍이 잘 되거나 환기시설을 구비한 가축사육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비육관련문의입니다.
축산등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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