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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셀라에 대해서...
작성자 이준형 등록일 2004.04.28 조회 2,700

  안녕하세요!! 김선미 님..

  
  현재 브루셀라병은 전국 각지에서 집단 발생하는 등 계속 확산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 한 실정입니다.
  제2종 법정전염병인 브루셀라(Brucellosis)병은 동물에 감염돼 유.조산, 태막염, 유방염, 불임증 등을 유발하는 접촉성 전염병입니다.
  

  감염경로는 보균 소와 접촉(교배), 유산한 태아나 태반 및 자궁배설물을 소가 핥을 경우, 감염우의 젖을 먹거나 오염된 사료를 먹었을 때, 피부의 상처·결막·비결막 등을 통해 균이 침입할 때 등이며

  

  증상으로는 수소의 경우 고환염을 일으키며 암소에 전염시킬 우려가 있고 임신한 소는 양수가 전체적으로 혼탁하며 7-8개월 때 유산을 하게 되고 후산(後産)이 정체되며 만성 자궁암을 앓게 됩니 다.

  

  사람에게 전염되면 뇌막염, 유산, 고환염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나 사람이 가축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고기를 익혀 먹거나 살균처리된 우유를 마시는 것으로는 전염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955년 최초로 발생했으며 사람은 감염된 동물의 젖을 살균처리 하지 않은 상태로 먹을 경우 감염되나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처방 : 결핵치료제인 \'리팜피실린\'과 \'독시싸이크린\'이라는 항생제를 8주간 복용)합니다.

  

  가축의 경우, 혈청검사에서 양성우 판정을 받은 것은 다 도살 처분합니다. 이 병은 병원체가 세포내 기생세균이기 때문에 항생제 등으로 치료가 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발생양상을 분석해보면 외부입식우에 의한 발생이 약 38.4%에 달하여 브루셀라병의 주요 전염원으로 간주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는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를 휴대해야만 소를 가축시장에 출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브루셀라균에 감염된 소는 분만 2주전부터 균을 배출하기 시작하여 분만후 1개월간 균을 계속해서 다량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분만 예정일 2주전부터 격리사육을 해야 합니다. 유사산이나 조산시 유산태아나 양수, 후산물 등은 가장 중요한 전염원이므로 반드시 소각하거나 매몰하여 다른 소나 동물(특히 개 등)의 접촉을 피하고 오염물이나 주위 환경은 철저히 소독을 실시합니다.

  

  최근 농림부는 브루셀라병 예방을 위해 희망지역에 대한 조건부 예방접종을 허용하였습니다. 이는 브루셀라병이 특히 일부 지역에서 감염률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희망지역에 한해 조건부 예방접종을 실시하되, 생후 4∼8개월 송아지에 접종하고, 접종한 소에 대해서는 정확한 표시와 증명서 교부 등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농가의 철저한 방역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하여 더이상의 피해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 브루셀라병을 비롯한 한우의 관한 전반적인 질병에 관한 정보는 메인화면의 『 한우질병 관리 』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메인화면의 축산뉴스에서 『 부루세라병 발생농가 재입식 요령 』을 검색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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