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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징수 이의있습니다!!!!!
작성자 김치영 등록일 2003.01.21 조회 1,572



축산진흥 역행하는 屠畜稅 징수에 異意있습니다!!


  도축세라함은 지방세(지방세법234조) 중에서 군(구,시)세로서 소나 돼지를 도축 할 때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소, 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도살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 지금 현실은 농가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나
    서울·경기는 소 두당 31,620원, 돼지1,800원
    경북은       소 두당 39,000원, 돼지1,550원.
    경남은       소 두당 40,000원, 돼지1,5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 도살자라 함은 도축업자로 해석이 되어 농가에게 전가함은 부당하며,
◎ 닭, 오리, 매추리, 타조 등 다른 가축에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이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며,
◎ 우리 먹거리를 우리가 안전하게 생산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고 생산 농민을 살리기 위하여 축산진흥 정책을 쓰고 있는 이 때, 목적세도 아닌 지방세를 부가하여 도 농간에 소득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하고 있으며,
◎ 특히 한우는 우리 고유의 토종 축종으로 국제적인 비교 우위에 밀려 우리나라 사육두수 290만두가 140만두로 자급율이 80%에서 38%로 줄어서 한우산업이 존립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며 돼지 또한 사육농가 부도가 속출하고 있어 우리 국민 먹거리가 100% 수입에 의존하게 되어 국민 건강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 농가가 도매시장에 지육으로 파는 것과 가축시장에서 바로 매매했을 때보다 소 두당 지방세를 포함하여 203,800원이 더 들어 도매시장을 기피하고 알들이 2년이상 키운 소를 등급도 받아 보기도 전에 문전도 거래(농산물일 경우 밭 때기)를 해야합니다.
◎ 상인이 아니면 도매시장에서 발을 못 붙이는 왜곡된 유통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농림부 장관님 국회의원님 이 글을 보시는 모든 힘있는 분은 도와주십시오.
  축산을 하시는 농민은 힘을 합하여 노력합시다.


2003.    1.    21.

대구경북한우협동조합    상임이사  김 치 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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