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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이력추적법률" 시행에 따른 ...
작성자 빅초이스 등록일 2008.12.09 조회 2,676
안녕하십니까?

2008년 12월22일부터 "쇠고기이력추적법률"이 시행됩니다.

(주)저울나라소프웨어라인의 영업부장 최성룡입니다.

저의(주)저울나라소프웨어라인에서는 도축장,가공장(유통및물류사),식자재,판매장,요식업,수수료 매장,정육점식식당등에

"원산지표시와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이 적용된 ERP시스템, 홈페이지를통한 통합시스템구축및 포스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도축장,가공장,식자재,판매장,요식업,정육점식 식당등 약 500~800여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 011-709-5671
메 일 : netsychoi@naver.com
홈페이지: http://www.scalepos.co.kr
카 페 : http://cafe.naver.com/scale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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