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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300만 사장님을 위한 퇴직금마련 제도 안내(중소기업중앙회)
작성자 홍선유 등록일 2009.08.04 조회 2,903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안내

1) 개요


-사업주가 일정부금을 납입하여 폐업,사망,질병,부상으로 퇴임시 또는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퇴직금 마련제도.


-정부의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의해 비영리법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영하며 법률에 의해

수급권이 보호.

2) 특징


-연300만원 추가소득공제로 절세 효과
: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300만원까지 공제하여 최대 연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 소기업사업자의 생계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하여 법에 따라 수급권이 보호됨.


-월부금의 150배까지 상해보험금 지급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시 월부금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납부 부금내 대출 가능
:부금 납부월수 12개월 이상부터 대출 가능.


-안정적 고수익 및 일시금으로 목돈확보
:납입원금 전액에 복리 이자율 적용/공제사유 발생시 일시금으로 지급.

3) 가입 자격


-1년이상 사업경력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근로자수 50명미만
:도매업/소매업/서비스업/기타업종: 상시 근로자수 10명미만

4) 납입 부금 :월5만원 ~ 월70만원 (1만원단위)

공제가입 문의처: 02-443-3416 공제상담사/경영상담사
중소기업중앙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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