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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암소 도축수수료 일시적 감면 조치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1.09.14 조회 2,722

농식품부, 18일까지…축석 물가 안정 일환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 18일까지 일시적으로 한우암소 도축수수료를 감면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일 주요 추석 성수품인 쇠고기의 물가 안정 차원에서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축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대상은 한우암소이며, 적용기간은 18일까지다.

특히, 금번조치는 한우사육과잉 기조 지속에 따른 도매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우가격 연착률을 위해 장기적으로 송아지를 생산하는 한우암소의 감축에 대한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각 기관에 이를 알려 한우농가들이 추석 성수기 동안 한우암소를 많이 출하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긴급문자를 통해 전국 8만 농가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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