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게시판

홈 > 게시판 > 축산뉴스 게시판
가축 담보물 인정 안된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8.12 조회 2,447


가축 담보물 인정 안된다


   그동안 일선 축산인들이 학수고대했던 가축의 담보물 인정이 불가능하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일선 양축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도 여야의원들로부터 가축도 담보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이를 다각도로 검토해 본 결과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농식품부가 관계 전문가 회의를 거쳐 불가한 입장으로 결론 내린 것은 누가 담보를 설정 했는지 권리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권리관계를 설사 안다하더라도 그 가축을 임의로 판매했을 경우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그 가축을 구입한 제3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축했을 경우 그 물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권리를 요구 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출취급기관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어 결론적으로 가축을 담보물로 인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도달하게 된 것.

이에 대해 한육우 및 젖소 사육농가에서는 소에 대해 귀표및 이력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면 소의 경우 얼마든지 담보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 축산유통소식 2009년 8월 11일자 기사



이전글<축산시황>한우, 보합세 전망
다음글수입산 쇠고기도 2010년부터 이력추적제

수정 삭제 목록보기

게시판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