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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 ‘한우 임신우’ 보상 놓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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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매몰시 ‘배 갈라 확인해야 인정’ 원칙…농가 “처분 종용할 땐 언제고” 반발 한우농가들이 정부의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방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방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
문제는 한우의 경우 임신우 판정에 있어 임신진단서가 있거나 매몰 당시 개복을 통해 임신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운 것. 여기에 1개월 이상 경과된 인공수정증명서가 있다면 임신우로 추가 인정되지만, 경산우의 경우 25%만 보상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반면, 젖소의 경우 인공수정증명서나 정액구입실적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임신우로 인정한다.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한우 농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가축매몰 당시에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매몰처분을 종용하던 정부가 이제 와서 임신우는 매몰당시 배를 갈라 임신을 확인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다.
경기지역 한 한우농가는 “한마디로 말이 안나온다”며 “낙농은 수정카드만 있으면 되고 한우는 매몰당시 배를 갈라 확인 했어야 된다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며 목소릴 높였다. 또 생계안정자금 지원기간 산정에 있어서도 농가 반발이 거세다. 재입식기간이 길어진 이유가 농가에 있다면 이 기간만큼은 생계안정자금 지원기간 산정에서 빠지도록 했기 때문. 재입식 여부는 이동제한에 따른 가격하락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데다, 이번 구재역 여파로 재입식 허가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졌는데 정부 방침대로라면 생계안정자금 지원기간이 줄 수 있다는 게 농가들 목소리다.
이에 대해 조헌준 농림수산식품부 사무관은 “젖소의 경우 임신을 해야 젖이 나오지만 한우의 경우 암소라도 비육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에 맞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생계안정자금의 경우도 정부나 지자체 사정으로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다만 농가가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자금지원 기간산정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한국농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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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농어민> 2011년 6월 1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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