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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판별 진검승부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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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학원·식약청, 정확도 겨루기 위한 맹검시험 계획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우판별 방법을 놓고 우열을 가린다. 식약청은 최근 한우의 다양한 특성들을 나타내는 유전자(단일다염기형성) 마커를 이용해 한우와 비한우를 100% 판별할 수 있는 한우확인 시험법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했다.
식약청은 특히 한우확인 시험법을 고시하면서 수입우·교잡우·젖소를 100% 판별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공인된 기술로 맹검(블라인드테스트·시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시험하는 것) 및 적용성 시험과정을 거쳐 시험법에 대한 검증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도 2006년에 식약청과 다른 한우판별 기술개발을 완료, 시중 유통 쇠고기의 원산지 단속 권한을 가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관세청 등에 이미 기술이전까지 마친 상태다.
이들 두 기관은 조만간 한우 판별의 정확도를 겨루기 위한 맹검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이 각각의 기술로 한우고기와 수입육을 판별, 그 결과가 다를 경우 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식약청은 이 시험에서 축산과학원이 개발한 기술이 100% 한우를 판별할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축산과학원의 기술도 한우확인 시험법으로 함께 고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오일웅 식약청 신소재식품팀 연구관은 “식약청은 음식점의 쇠고기 원산지 단속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한우 판별기술이 필요했다”며 “앞으로 진행될 맹검시험에서 두 기관 모두 100% 한우를 판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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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2008년 1월 9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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