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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브루셀라 검사 확대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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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올 1월부터 당초 1세 이상의 암소에게만 적용했던 브루셀라 검사대상 및 검사증명서 휴대 대상 소를 거세 수소를 제외한 모든 한육우로 대폭 확대했지만 수집상 농장의 송아지들은 검사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수집상서 3~5개월 사육후 육우농장 이동시
혈청검사 ‘무의미’ㆍ어미소 검사증명서 없어
젖소 수소의 유통경로는 통상 낙농가와 육우농가간 직거래, 낙농가에서 받은 소가 수집상 농장에서 1~2일 머문 뒤 유통되는 방법, 수집상 농장에서 약 3~5개월간 사육된 후 육우농장으로 이동하는 방법(분유떼기) 등 세가지가 있다. 통상적으로 육우농가들은 세번째 방법으로 수소를 공급받고 있다.
세번째 방법으로 송아지를 유통할 경우 농림부의 브루셀라병 방역대책에 따라 낙농가에서 수집상을 거쳐 육우농가로 이동할 때 브루셀라를 다시 검사받거나 1년 미만 송아지의 경우 어미소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하지만 1년 미만 송아지의 경우 혈청검사를 통해 브루셀라 검사를 해도 양성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검사 결과가 의미가 없어 어미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수집상 농장에는 어미소가 없어 검사증명서의 효력이 사라진다. 즉, 수집상 농장에서 육우농장의 이동은 현행 법상불법이다.
낙농육우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집상 농장에는 어미소가 없기 때문에 어미소의 검사증명서가 의미가 없고 송아지도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채혈검사도 소용이 없다”면서 “낙농가와 육우농가간 직거래방안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수집상에서 육우농가로 이동하는 경로에 대해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낙농가들과 육우농가 모두 유통에 차질을 빚어 자칫 큰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옥현 농림부 사무관은 “매매인 변경 때마다 브루셀라 검사를 받도록 돼 있지만 젖소의 경우 초유·분유떼기로 나눠져 유통돼 해결점을 찾기가 상당히 고민스럽다”면서 “금주 중에 해결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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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어민 2008년 1월 10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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