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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으로 가축 살처분하면 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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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보상금과 별도로 660만원까지
올해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 명령을 받아 이행한 농가에 최대 6개월치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농림부는 축산농가의 생계 및 소득 안정을 위해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가축 살처분 농가에 농가당 6개월 동안 생계비로 66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축산발전기금 50%와 지방비 50%를 재원으로 한 이 생계비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 가계비를 기준으로 계상해 올해는 15농가에 6개월 지원을 전제로 1억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AI나 그외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그 규모나 살처분 마릿수가 증가하면 그에 따라 피해 농가 지원도 늘게 된다.
농림부 가축방역과의 관계자는 “악성 가축전염병에 따른 살처분 등에 참여한 축산농가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이라며 “살처분 보상금과는 별개이므로 피해농가의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02-500-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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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2008년 1월 11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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