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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원산지표시 위반사범 4,374건 적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1.11 조회 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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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원산지표시 위반사범 4,374건 적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재수)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2007년 한해 동안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한 결과 위반사범 4,374건을 적발하였으며 이는 2006년도 3,634건에 비하여 20%가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형사입건 및 고발된 사례가 1,723건에 달하는데 그 중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위반사범 27명은 구속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651건에 대해서는 565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농산물의 수입량 증가,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등의 단속 여건 변화와 농관원 특별사법경찰의 단속 능력 향상, DNA검정 등 과학적인 식별법의 개발 등 단속·수사 능률이 향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가 717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떡류, 쇠고기, 고춧가루, 빵류, 곶감 등의 순이었으며, 업태별은 가공업체, 식육점, 슈퍼 순으로 위반이 많았다.

○ 품목별 : 돼지고기(16%), 떡류(12%), 쇠고기(9%), 고춧가루(7%) 등의 순이며 대체로 육류가 많이 적발되어 전체의 25% 차지

- 육류는 소비량이 많고, 수입산과 가격차가 크며, 단가가 높아 이득금액이 높고 둔갑 판매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임.

※ 주요위반품목 : 돼지고기 717건, 떡류 516, 쇠고기 392, 고춧가루 285, 빵류 258 등

○ 업태별 : 가공업체(38%) 식육점(20%), 슈퍼(12%) 순으로 나타남

○ 허위표시 유형 : 수입산을 국산으로 판매 72%,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판매 23%, 국산의 시·군 둔갑 판매 5% 임

○ 허위표시 건당 위반물량이 대형화되고 지능적·상습적인 위반사범 증가로 구속건수가 크게 줄고 있지 않음

- 허위표시 위반물량 : ('04)6톤 → ('05)9 → ('06)12→ ('07)9

- 구속수사 : ('03)7건 → ('04)23 → ('05)45 → ('06)36→ ('07)27

□ 농관원은 금년도에도 쌀·쇠고기·돼지고기·김치 등 국민의 소비가 많은 주요품목 및 취약품목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고, 설 명절 등 취약시기에 테마별 특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 쌀과 쇠고기의 유전자(DNA) 검정, 근적외선분광분석기(NIRS), 전자코, X선형광분석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검정기법을 개발·운용하여 지능적·조직적인 위반사범에 대응하고,

○ 품목별 식별전문가 양성 및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수사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사회적 감시기능을 확대하여 원산지 부정유통을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 또한,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판매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고,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여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신고 신고포상금 : 최하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 지급

* 참고자료는 자료실에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출처 :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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