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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이행시 쇠고기 수입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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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안 제시 … 미국, 수입 전면 허용 요구
정부는 미국이 ‘강화된 사료 금지조치’를 이행하게 되면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 수입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
을 미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화된 사료 금지조치란 소나 사슴과 같은 반추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사료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으로, 미국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사료관련법을 개정해 다음달 공표할 예정이다.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농림부 등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 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우리 측은 우선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
된 ‘뼈를 포함한 쇠고기’까지 수입을 확대하되, 미국 측이 강화된 사료 금지조치를 이행하는 시점에 월령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제
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강화된 사료 금지조치가 이행되려면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을 위한 (미국) 의회 설득이 어렵다”면서 “사료 금지조치가 공표되는 시점에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대로 월령·부위에 관계
없이 쇠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해달라”고 우리 측을 압박했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의 핵심 쟁점인 월령제한 문제
가 시기만 남겨둔 채 사실상 해제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가운데 외교통상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한·미 FTA와 연계, 조기에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부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국 의회 제출이 불가능하다”며 “미국
측의 한·미 FTA 비준을 촉진하기 위해 쇠고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되 이를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국 의회 제출과 연계되도록 추진하
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정치일정 등을 감안할 때 미국 행정부는 늦어도 4월 초까지는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내야 한다.
따라서 외교부의 인수위 보고대로라면 4월 초까지 쇠고기 문제가 농업계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매듭지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
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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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2008년 1월 1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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