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 수출국 요구하는 지역화 인정’ 놓고 논란
|
|
|
|
사진. |
농림부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정안 명시에
농림부가 축산물 수입위험분석 요령을 제정하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축산물 수출국들이 요구하고 있는 ‘지역화 인정’ 조항을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입안예고한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정안의 제11조에 ‘동물 전염성 질병과 관련된 수출국의 지역화 인정 요청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축산물 수출국이 국가단위가 아닌 지역화를 요청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이번에 제정한 요령에 따른 수입위험분석을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미국이 각 주마다 지역화를 요구하면 개별 주와 각각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역화가 인정될 경우 이웃 주에서 수출한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검출 등 위반사항이 발생해도 수입 중단·금지 등의 조치는 해당 주에만 내려지게 된다.
특히 이 고시의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수입위험분석은 해당 진행단계에서부터 이 고시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부칙에 명시돼 있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도 협상 자체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홍하일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위원장은 “지역화 인정은 월령과 부위에 걸려 교착상태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 진전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미국의 의도대로 쇠고기를 아무 조건 없이 무한정 받아들이겠다는 항복 조건을 마련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송기호 농업통상 전문 변호사도 “이번 요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측이 지역화를 요구한 바 있어 궁극적으로 FTA 국회비준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위생검역 권한이 지역화로 약화되면 결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에서도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도 11일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농림부에 제출하고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11조 동물 전염성 질병의 지역화 인정’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다. 한우협회는 이 의견서를 통해 “수입 개방과 FTA로 축산물 수입 장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수출국에 지역화 인정의 여지를 주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요구의 빌미를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가축방역과의 관계자는 “지역화 인정 조항은 당장 미국산 쇠고기에 적용한다기보다 앞으로 요청이 있을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며 “이 고시는 지역화 요청이 있을 경우 밟을 절차와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
|
|
출처 : 농민신문 2008년 1월 14일자 기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