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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 취급 업소 원산지표시 의무화 시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1.15 조회 1,301


탕 취급 업소 원산지표시 의무화 시급


   한우 뼈 부산물 적체 심화…소비처 식당·가공유통업체로 확대해야

한우 뼈 부산물 적체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탕 종류에 대한 원산지표시제의 시행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우 뼈 부산물의 적체현상에 대한 업계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특히 가정소비 확대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소비처를 식당이나 대형 가공유통업체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대상이 탕을 취급하는 업소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강진 농협서울축공 중도매인조합 회장은 “시중 곰탕, 설렁탕 집 가운데 한우 뼈를 원료로 사용하는 집은 손으로 꼽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한우 뼈 부산물 소비 확대를 기대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음식점의 경우 단가가 낮은 수입산 뼈를 원료로 사용하면 높은 마진을 남길 수 있어 상대적으로 비싼 한우 뼈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정 회장은 또 “만약 설렁탕이나 곰탕집에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 된다면 상당수 소비자들이 한우 설렁탕과 곰탕을 찾게 될 것이고 자연히 업소에서도 한우 뼈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국찬 농협서울축공 중도매인조합 부회장은 “현재 도매 뿐 아니라 많은 소매점에 우족, 잡뼈, 사골 등이 재고로 쌓여 있어 전체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되고 있다” 며 “뼈 부산물 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우협회도 이부분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남호경 한우협회장은 최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정치권을 설득해 관철시킬 것” 이라며 “우선 시급하게 한우판매점 인증제 참여업소에 한우곰탕이나 설렁탕 집 등 부산물 사용업소의 참여를 높이면서 적체문제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축산뉴스 2008년 1월 1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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