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한우 저능력 미경산우·암소비육지원 및 자율감축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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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2.08.24 | 3,417 | |||||||||||||||||||||||||||||||||||||||||||
_사업지침__2022년_암소비육지원_사업_안내_지침_미경산우,_자율감축_.hwp (256.5K) [12] DATE : 2022-08-24 10:05:23 | |||||||||||||||||||||||||||||||||||||||||||||
공통사항 - 신청일 기준 본인 소유의 개체만 사업 참여가능. 단, 기 신청개체는 중복참여 불가 - 신청(약정) 후 해당 개체를 양도하더라도 도축기간 내 도축 시 신청인에게 지급 - 도축 확인 후 지원금 및 우수정액 별도 신청권 지급 ➀ 한우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➁ 한우 암소 비육지원
③ 한우 암소 자율감축
※ 제외 대상 농가 및 개체 - 3년(19.1.1.~21.12.31.)동안 송아지 생산이력이 없는 농가 - 3년(19.1.1.~21.12.31.)동안 미경산우 181마리 이상 출하 농가 - 신규농가(21.1.1.이후 축산업 등록한 자)는 송아지 실적 면제되나 미경산우 또는 경산우 연간 61마리 이상 출하시 제외(법인 포함) - 프리마틴, 신청농가의 소유주 불개체 - 이전 저능력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약정 미이행자(농가보조금 반납 시 사업참여 가능)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우암소검정 사업의 저능력암소 조기 도태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문의 전국한우협회(02-525-1053), 농협경제지주(02-2080-6563), 각 지역축협 출처 https://www.ihanwoo.org/board/view1?Ncode=notice&number=157811&page=1 |
한우협·자조금, 설 한시적 한우암소 도축 수수료 지원 | |
2023년 6월 한우 축산관측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