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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 한우 수매물량 차액보상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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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가 이동제한 지역농가의 불만 해소와 이동제한 해제로 인한 한우 가격 안정의 차원에서 이동해제 전 농가 수매 요구물량에 대한 차액보상제도 도입을 건의할 계획이다.
차액보상제도는 이동제한으로 출하되지 못한 31개월 이상 거세우 전 마릿수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공판장에 출하했을 때 기준가격과 평균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안으로 한우협회는 ‘소 이동제한으로 인한 농가 불만 해소 방안’ 이라는 제목으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한우 산업에 관심이 많은 의원들에게 관련 건의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한우협회의 한 관계자는 “방역을 열심히 한 농가가 이동제한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살처분 보상금을 줄일 것이 아니라 기준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액을 보전해 한우 산업의 기반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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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수축산신문 2011년 2월 22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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