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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한우 저능력 미경산우·암소비육지원 및 자율감축 사업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8.24 조회 3,340
첨부파일 _사업지침__2022년_암소비육지원_사업_안내_지침_미경산우,_자율감축_.hwp (256.5K) [12] DATE : 2022-08-24 10:05:23

공통사항

- 신청일 기준 본인 소유의 개체만 사업 참여가능. , 기 신청개체는 중복참여 불가

- 신청(약정) 후 해당 개체를 양도하더라도 도축기간 내 도축 시 신청인에게 지급

- 도축 확인 후 지원금 및 우수정액 별도 신청권 지급

 

한우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접수처

전국한우협회 중앙회·시군지부

지원내용

두당 20만원

대상 개체

미경산우(14개월 이하)

도축기간

36개월령 이하 미경산우로 도축

신청 한도

농가당 최대 40마리

 

한우 암소 비육지원

접수처

관내 지역축협

지원내용

()보전금 18만원/+ 우수정액 별도 신청권 지원(유상공급)

()우수정액 별도 신청권 지원(형 대비 2배 지급/보전금 미지급)

 

대상 개체

신청 공고일 기준 50개월령 이하 경산우

도축기간

신청 공고일 기준 6~11개월령 이내

신청 한도

농가당 최대 40마리(~)

정액 공급

23.10월 추첨 후 농가에 공급(정액대금은 농가부담)

 

한우 암소 자율감축

접수처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 및 관내 지역축협

(관내 지역축협 우선 접수, 물량초과시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에서 접수)

 

지원내용

우수정액 별도 신청권 지원(마리당 1.4str 기준 적용)

*최소 3마리 이상 암소 감축 농가 우선 지원 (3두 미만 지원 불가)

 

대상 개체

미경산우(신청공고일 기준 20개월령 이하)

경산우(신청공고일 기준 60개월령 이하)

 

도축기간

미경산우(36개월령 이하 도축)

경산우(신청공고일 기준 6~11개월 이내 비육 후 도축)

 

신청 한도

농가당 최대 40마리(, 사업과 별도로 신청 가능)

정액 공급

미경산우 1(25.2~3), 2(25.하반기)

경산우 23.10월 추첨 후 농가에 공급(정액대금은 농가부담)

 

 

제외 대상 농가 및 개체

- 3(19.1.1.~21.12.31.)동안 송아지 생산이력이 없는 농가

- 3(19.1.1.~21.12.31.)동안 미경산우 181마리 이상 출하 농가

- 신규농가(21.1.1.이후 축산업 등록한 자)는 송아지 실적 면제되나 미경산우 또는 경산우 연간 61마리 이상 출하시 제외(법인 포함)

- 프리마틴, 신청농가의 소유주 불개체

- 이전 저능력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약정 미이행자(농가보조금 반납 시 사업참여 가능)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우암소검정 사업의 저능력암소 조기 도태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문의 전국한우협회(02-525-1053), 농협경제지주(02-2080-6563), 각 지역축협


출처 https://www.ihanwoo.org/board/view1?Ncode=notice&number=157811&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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