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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 "가축법 개정 논의 필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4.27 조회 2,367


장태평 "가축법 개정 논의 필요"


   캐나다가 우리나라의 가축전염병예방법 내용에 불만을 갖고 한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가운데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이 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2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장 장관은 2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참석해 "광우병 발생국에서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려면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캐나다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일 것"이라며 "국회와 협의해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거치며 강화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재개정을 뜻하는 것으로, 정부 당국자가 재개정 필요성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 장 장관은 또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넘지 않은 나라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쇠고기를 처음으로 수입하거나 수입을 재개할 때 국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캐나다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캐나다 측과 만나본 뒤에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캐나다 축산농가를 대표하는 캐나다우육수출협회의 한국지사도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을 너무 어렵게 해 사실상 캐나다를 다른 나라와 차별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한 바 있다.

실제 일부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조항들이 WTO 동식물검역회의(SPS)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WTO SPS 규정은 광우병 발생 등으로 수입을 중단하더라도 '합리적 기간' 안에 수입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그러나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일괄적으로 5년간 수입을 금지하거나 국회 심의 절차에 기한을 두지 않아 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캐나다가 국회 심의 조항이나 광우병 추가 발생 시 수입 중단 조항 등을 문제 삼고 있기는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할지, 다른 해법이 있을지는 만나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축산유통소식 2009년 4월 2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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