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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등급판정소 명칭,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5.19 조회 2,405


축산물등급판정소 명칭,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정부가 대기업의 축산참여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명칭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개칭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축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농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제도개선과제로 채택된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축산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입법예고안은 정액증명서 등을 처리 즉시 발급토록 하던 것을 신선수정란의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채취.주입 후 수정란증명서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우수업체 인증에 종돈업 등 종자가축을 생산하는 종축업도 포함해 종축업 전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출처 : 축산유통소식 2009년 5월 18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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