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 및 알뜰 소비 지원과 함께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른 우리 농산물 선물하기 집중 홍보
□ (수급안정대책) 설 전 3주간 성수품 공급 확대, 알뜰구매정보 제공, 장터개설 및 소비촉진, 수급안정 대책반 운영 등 추진
① (공급 확대) 10대 성수품을 평시대비 1.4배 확대 공급(5,706톤/1일→ 8,035, 2.1~2.14)
② (장터 개설 및 할인 공급) 직거래장터 등 특판장 2,584개소(직거래장터 372개, 농협‧산림조합 특판장 2,212개) 개설, 성수품‧선물세트 등 할인 공급
* 중소과일세트(5만개), 소포장․실속형 소고기 선물세트(2.4만개) 등
③ (정보 제공 및 유통 단속) 시장별 성수품 구매비용, 품목별 최적구매 시기 등 알뜰정보 제공* 및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 단속 실시
* 성수품, 선물세트의 구매처별 가격비교 정보 제공
④ (소비 홍보) 청탁금지법 가액 한도내 농축산물 선물 홍보(‘선물 안내용 스티커’ 배포 등), ’우리 농수산식품 모음집‘ 배포 등 우리 농식품 선물하기 캠페인 추진(’18.1.~)
□ (수급안정대책반* 운영, 1.25~2.14) 품목별 공급상황・가격동향 등 집중관리
* 대책반(반장: 농식품부 차관) : 총괄팀, 과일팀, 축산물팀, 임산물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