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추진(2018.10.01~2019.02.28) | |||||
---|---|---|---|---|---|
운영자 | 2018.10.01 | 2,511 | |||
구제역·AI_특별방역대책_보도자료_10.1,_조간_.hwp (288.0K) [4] DATE : 2018-10-01 17:20:20 | |||||
◈ 농식품부는 구제역 및 AI 발생가능성이 높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5개월간)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방역활동 전개 * 그간 장기간 특별방역대책기간(매년 10월~다음해 5월, 8개월) 운영으로 방역관계자 피로도 증가, 산업적 피해, 국민생활 불편 등 문제점 개선 ❍ (구제역) 백신접종을 강화하고 방역 취약분야 집중 관리 * (백신 관리) 일제접종(10월), 돼지에 O+A형 백신접종(O형→O+A), 백신항체 모니터링 검사, 유사시 대비 항원뱅크 비축물량 확대(170→300만두) * (취약분야 관리) 백신미흡농장 현장 실습교육 확대, 교육대상자별(농가․외국인․방역관) 맞춤형 홍보 동영상 제작, 축종별 간담회 개최 ❍ (AI) 위험지역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발생 시 강력한 초기대응으로 확산 차단 * (사전예방) 예찰검사 확대, 위험지역 가축 사육제한, 취약농가 전담 공무원제, 중점방역관리지구 운영, 반복발생 시군에 거점소독시설 운영 * (초기대응) 발생 시 중앙 특별방역단 운영, 3km 예방 살처분, 발생지역 내 전통시장 가금 유통금지, AI 검사 강화(출하시 사전검사, 도축장 검사 등) ❍ (공통조치) 상황실* 및 특별방역 TF(월 1회 방역추진 점검) 운영 *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10.1일 농식품부 상황실 현판식 행사 개최 붙임: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
잊지 마세요, 9월 27일! 무허가축사 이행계획서 접수가 마감됩니다. | |
“미리 점검하면 겨울철 축사 화재 막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