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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뇨 에니지화 지원사업 가속페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3.25 조회 2,058
농축산부, 사육 밀집지역 자원순환형 유도…올해도 2개소 선정 정부의 가축분뇨를 이용한 에너지화 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와 농축분산물 등을 활용한 자원순환형 에너지화 계획을 명확히 수립한 조직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개소 선정할 계획이다. 농축산부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에 기여하기 위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농축산부는 가축분뇨 등 원료의 수급, 에너지 생산·이용 및 판매, 퇴·액비 이용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 자원순환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에너지화 사업의 유형에는 가축분뇨 전용에서부터 가축분뇨+음식잔재물, 그리고 가축분뇨+농축부산물 등이 있다. 이 사업의 대상지역은 에너지 생산·이용 및 퇴·액비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가축사육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원료 조달이 용이한 지역이어야 하며, 발생된 발효액을 액비화 하여 전량 농경지에 환원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또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4대강 지류하천 유역, 새만금 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지역 등이어야 한다지원대상은 농업법인, 지역농축협, 민간기업이다. 이 사업의 지원한도 및 조건은 70억원 이내(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20%, 자담 20%)이며, 3년거치 7년균분 상환(농업법인 3%, 기타 민간업체 4%)이다. 처리 규모는 1일 70톤 이상이어야 하며, 1일 처리물량 중 반드시 가축분뇨를 70% 이상 사용해야 한다. 월간 또는 연간 총 원료사용량 중 70% 이상 가축분뇨를 사용해야 한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의 심사 평가 절차는 관계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 서류평가→현장평가→발표(P/T)평가순으로 진행되며, 종합점수는 서류평가 30%, 현장·발표 평가 70%를 반영, 반영순위를 결정한다. * 출처 : 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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