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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한우 저능력 미경산우·암소비육지원 및 자율감축 사업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8.24 조회 10,383
첨부파일 _사업지침__2022년_암소비육지원_사업_안내_지침_미경산우,_자율감축_.hwp (256.5K) [16] DATE : 2022-08-24 10:05:23

공통사항

- 신청일 기준 본인 소유의 개체만 사업 참여가능. 단, 기 신청개체는 중복참여 불가

- 신청(약정) 후 해당 개체를 양도하더라도 도축기간 내 도축 시 신청인에게 지급

- 도축 확인 후 지원금 및 우수정액 별도 신청권 지급

 

➀ 한우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접수처

전국한우협회 중앙회·시군지부

지원내용

두당 20만원

대상 개체

미경산우(14개월 이하)

도축기간

36개월령 이하 미경산우로 도축

신청 한도

농가당 최대 40마리

 

➁ 한우 암소 비육지원

접수처

관내 지역축협

지원내용

(Ⅰ형)보전금 18만원/두 + 우수정액 별도 신청권 지원(유상공급)

(Ⅱ형)우수정액 별도 신청권 지원(Ⅰ형 대비 2배 지급/보전금 미지급)

 

대상 개체

신청 공고일 기준 50개월령 이하 경산우

도축기간

신청 공고일 기준 6~11개월령 이내

신청 한도

농가당 최대 40마리(Ⅰ형~Ⅱ형)

정액 공급

23.10월 추첨 후 농가에 공급(정액대금은 농가부담)

 

③ 한우 암소 자율감축

접수처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 및 관내 지역축협

(관내 지역축협 우선 접수, 물량초과시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에서 접수)

 

지원내용

우수정액 별도 신청권 지원(마리당 1.4str 기준 적용)

*최소 3마리 이상 암소 감축 농가 우선 지원 (3두 미만 지원 불가)

 

대상 개체

미경산우(신청공고일 기준 20개월령 이하)

경산우(신청공고일 기준 60개월령 이하)

 

도축기간

미경산우(36개월령 이하 도축)

경산우(신청공고일 기준 6~11개월 이내 비육 후 도축)

 

신청 한도

농가당 최대 40마리(①, ②사업과 별도로 신청 가능)

정액 공급

미경산우 1차(25.2~3월), 2차(25.하반기)

경산우 23.10월 추첨 후 농가에 공급(정액대금은 농가부담)

 

 

※ 제외 대상 농가 및 개체

- 3년(19.1.1.~21.12.31.)동안 송아지 생산이력이 없는 농가

- 3년(19.1.1.~21.12.31.)동안 미경산우 181마리 이상 출하 농가

- 신규농가(21.1.1.이후 축산업 등록한 자)는 송아지 실적 면제되나 미경산우 또는 경산우 연간 61마리 이상 출하시 제외(법인 포함)

- 프리마틴, 신청농가의 소유주 불개체

- 이전 저능력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약정 미이행자(농가보조금 반납 시 사업참여 가능)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우암소검정 사업의 저능력암소 조기 도태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문의 전국한우협회(02-525-1053), 농협경제지주(02-2080-6563), 각 지역축협


출처 https://www.ihanwoo.org/board/view1?Ncode=notice&number=157811&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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