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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한우조합 설립인가 신청
작성자 이준형 등록일 2004.06.16 조회 3,077

대전충남한우조합 설립인가 신청


초대 상임이사에 이용준씨 임명


대전충남한우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대전충남한우조합(조합장 이두원)은 지난달 농림부에 설립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한우인의 권익보호를 표방하고 있다.

이두원 조합장은 창립총회에서 검토됐던 정관 중“한우협회 회원만이 조합원이 된다, 이사는 시·군지부장이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이 될 수 있어 조합설립의 기본취지에 벗어난다는 조합원들의 지적에 따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업종조합으로서 특성을 살려 전문경영체제를 조기에 확립해 한우조합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상임이사제도는 당초 취지대로 도입키로 하고 초대 상임이사로 대구경북지역 조합에서 오랜 조합경력이 있는 이용준씨를 임명했다.

한편, 조합은 지난달 사무소를 홍성읍 오관리 39-1로 이전하고 본격적으로 한우농가에 양축써비스 제공에 들어갔다.

출처 : 축산신문 11월 5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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