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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으로 인한 한우 육질 저하 시공 업체가 피해 배상해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1.07 조회 1,106


소음으로 인한 한우 육질 저하 시공 업체가 피해 배상해야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시공·협력사에 배상 판결

도로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한우 육질이 하락하면 시공사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최근 경북 김천시 덕곡동 한우농가 박모씨(53)가 인근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소가 유산하거나 사산하고 성장 지연 및 육질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신청한 환경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시공사와 협력사가 4,173만 8,000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건설사가 2005년부터 김천시 양천동~농소면 월곡리 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를 하면서 공사장비 가동과 발파작업 때 62~79데시벨(㏈)의 소음이 발생해 공사장에서 158m 떨어진 박씨의 축사에서 기르던 한우의 임신 능력이 떨어지고 성장 지연과 체중 감소 등으로 80마리가 육질 저하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신청을 낸 것.

이에 따라 공사 때 사용장비와 거리 및 피신청인이 측정한 발파소음도 측정자료 등을 통해 평가한 결과 진입로 확장공사와 이동, 발파작 업 때 축사에 미치는 소음도는 최대 79㏈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한우의 성장 지연과 번식 효율 저하 피해율이 12.5%에 이르고, 육질도 0.3등급 낮아진 것으로 인정됐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는 주로 성장 지연이나 번식 효율 저하 등에 대해 인정됐다”며 “이번에 소음으로 한 우고기의 육질도 하락하는 피해가 인정된 만큼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생기면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계자는 “도로공사 때 발파작업이나 장비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60㏈을 넘을 경우 한우 등 가축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 설계나 시공 때 가축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음 저감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농민신문 2008년 1월 7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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