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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경계지역 청양 제외 이동제한 해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5.31 조회 1,222


구제역 경계지역 청양 제외 이동제한 해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이동제한으로 묶여있던 경계지역 우제류 가축의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자로 충남 청양을 제외한 나머지 강화, 김포, 충주의 경계지역 우제류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가축의 매매, 출하 등 이동제한이 없어지게 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강화군과 김포시는 가축 이동제한 조치 해제 작업을 위해 23일부터 경계지역(발생농가 반경 10㎞) 내 우제류를 대상으로 채혈작업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충주시도 가축이동 제한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경계지역(10km) 내 우제류 채혈작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위험지역(발생농가 반경 3㎞)의 가축 이동제한은 지방선거 이후 강력한 방역작업을 실시한 이후 오는 6월 7~8일경 풀릴 것으로 보인다. 강화군과 김포시, 충주시는 가축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당분간 방역 작업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정부 당국에서 6월 2일까지는 일단 방역작업을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그 이후에도 다른 지역에서 추가 구제역이 발생하면 역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도 '제한조치가 해제돼도 다음달 5일까지는 지역별로 소독활동을 강화하고 경계지역과 충남 도계에 설치된 방역초소도 전국적인 구제역 종식선언이 나올 때까지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초 충남 청양군에서 일주일 간격을 두고 발생한 구제역이 진정세에 접어들었다.

출처 : 축산유통소식 2010년 5월 28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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