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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재발 방지 특별방역 돌입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9.02 조회 1,244


구제역 재발 방지 특별방역 돌입


   이달부터 구제역 특별 방역에 들어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이달부터 ‘가을철 구제역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가을철 구제역 방역 강화대책은 중국 등 주변국에서 상시 발생하고 여름철 휴가 해외여행객 증가, 추석절 귀향 등 사람 이동이 많은 시기인 가을철에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6월 19일로 구제역 종식상태이다.

구제역 방역 강화대책에 따르면 국내 방역조치로 9,10월 2개월간 전국 일제소독 및 예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소규모 축산농가(25만9천호)의 소독을 강화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하고, 공동방제단(1만명) 운영횟수도 현행 2회에서 5회로 확대했다. 또 전국 우제류 사육농가(21만호)에 대한 철저한 예찰을 위해 예찰요원(3천명)의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달 상순에는 시군별 일제 소독·예찰 및 유사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축산농가와 기반 축산시설 및 축산관련 작업장의 소독상황도 점검, 위반자 적발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행정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지자체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9, 10월 중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가상 방역훈련 실시 및 평가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축산관련 각종 행사(한우인의 날, 품평회, 지역조합 전이용대회 등)시 소독 등 방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더불어 예방수칙, 의심축 조기 신고 및 발생국 여행 자제 등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국경 검역조치로는 병원체의 유입 경로별 차단검역을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신발을 소독하고, 휴대 축산물을 검색하며, 수입건초의 경우 중국·인도네시아 등 위험국산은 2회 소독(현지, 국내) 및 정밀검사 후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특히 해외여행후 입국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해 공항만에서 현장 소독 및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도 지도키로 했다.

아울러 입국자는 휴대 축산물 반입 및 외국 농장 방문시 신고토록 하고, 출국자는 휴대축산물 반입 금지 및 외국 농장 방문을 자제토록 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방역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농장 소독·예찰 등을 철저히 수행하고 구제역 의심축 발견 시 신속히 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e축산뉴스 2010년 9월 1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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