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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유통 투명화 ‘신고 사례금’ 신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12.07 조회 1,729


한우 유통 투명화 ‘신고 사례금’ 신설


   기존 원산지 위반 신고 포상금 4배 지급키로 한우자조금은 내년부터 원산지표시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 사례금을 신설하고, 국내 쇠고기 시장 투명유통질서 바로잡기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남호경)는 내년 신규 사업에 한우유통투명화 신고 사례금을 신설하고, 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 사업은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판매 우려와 쇠고기 수입량 증가로 인한 부정유통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급기준은 기존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포상금액의 4배를 지급할 계획이며, 자세한 지급 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위반 신고 사례금의 신설에 따라 소비자들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협회는 내년도 사업을 지켜 본 후 향후 유통질서 바로잡기에 신고 사례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남호경 위원장은 “유통질서는 기관과 요원들의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상당한 실효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출처 : e축산뉴스 2010년 12월 1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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