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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매가축 부산물 유통금지 해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2.14 조회 1,830


수매가축 부산물 유통금지 해제


   농식품부, 30분이상 열처리후 시중 유통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이동제한지역 수매가축의 소·돼지 도축부산물에 대한 유통금지를 해제키로 했다.

이는 전국의 구제역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어 구제역 전파 위험도가 낮아지는 등 방역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수매가축의 지육이 시중에 공급되는 것과 같이 부산물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열처리를 통하여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이중으로 차단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매된 가축의 부산물 중 열처리가 가능한 부위는 70℃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한 후 시중에 유통될 수 있으며, 부산물 유통을 원하는 자는 수매대행기관(농협)에서 실시하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부산물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부산물 유통금지 완화조치는 소·돼지 부산물 수급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축산유통소식 2011년 2월 1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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