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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이후 달라진 방역조치 요령 上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4.18 조회 1,993


구제역 예방접종 이후 달라진 방역조치 요령 上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으로 나타난 방역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방역조치 사항을 전면 개편중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개편되는 구제역 방역조치는 기존의 방역조치와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주요 달라지는 구제역 방역조치 요령에 대해 살펴봤다.

# 발생농장의 방역관리요령

마지막 매몰 3주 경과 시까지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이 이뤄지면 반경 500m내 우제류 농장 및 역학관련 농장에 대해 임상관찰이 실시되고 감염축에 대해서만 매몰이 이뤄진다. 이동제한 해제때까지는 해당 농장의 정문에 ‘구제역 발생농장 및 출입금지 표시판’이 설치되고 농장주와 고용 근로자 등의 외출 금지는 물론 사료·원유·약품·분뇨·기자재 등 운반차량과 축산관련 종사자 및 인근주민 등 외부인의 농장 출입이 차단된다. 오염우려가 있는 사료, 깔집 등은 소각·매몰하고 매주 2회 이상 임상관찰이 실시된다.

이동제한 해제는 마지막 매몰 3주후 축종별 해제절차 및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후 이뤄지며, 부분 매몰농장별로 가축위생시험소, 시·군 가축방역관을 활용해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매주 2회 이상 현장 방문과 임상관찰 및 소독 여부를 확인한다. 시·도 역시 부분 매몰농장 발생 및 이동제한 해제상황을 매주 금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제출해야 한다.

# 발생농장의 분뇨처리요령

기본적으로 소독 후 농장내 매립하거나 밀폐 보관 후 이동제한 해제시 가축방역관 감독하에 반출이 허용된다. 농장내 처리능력이 초과돼 외부 반출이 불가피할 경우 이동제한 해제전 분뇨를 적절한 소독과 가축방역관의 검사절차를 거쳐 시·군내 공동자원화, 공공처리장 또는 해양 배출처리를 위한 반출만 가능하다. 이때 구연산 등 산성제제를 사용해 pH5 이하로 산성화 또는 가성소다 등 알칼리제제를 사용해 pH10 이상 알카리화 시켜야 한다. 퇴비의 경우 포장단위 완제품은 산성제제 등으로 외부포장을 소독한 후 반출하며 반출 농가는 운반차량의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동제한 해제후 농장밖으로 반출코자 하는 경우 소독 요령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후 관할 시·군에 반출을 신청하고 시·군 가축방역관이 현장을 방문, pH검사결과가 적정하다 판단되면 중화 처리후 반출을 허용한다.

# 발생농장의 원유처리요령

감염축의 원유는 폐기하고 동거축(NSP양성 포함)에서 생산된 원유는 방역 강화조치 전제하에 시유, 유제품 가공원료로 사용 가능토록 했다. 목장 출입과 관련해 유업체는 목장별로 휴대용 인체 소독약과 분무용 소독약을 공급해 목장주가 집유 시마다 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목장입구부터 원유 취급실까지 진입로에 생석회를 살포하고 집유차량 기사는 목장 진입 전후에 차량 전표면을 소독해야 한다. 집유는 발생농장 전용 집유차량을 고정배차해 운용하고 축사밖에서 집유호스를 이용해 집유를 실시한다. 이때 집유차량의 배기구명은 0.2um필터나 소독약이 적셔진 천으로 차단한다.

원유인계 시에는 집유차량과 기사모두 전체 소독을 실시하고 차량 뚜껑이 개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간 배관을 연결해 원유를 인계 받는다. 원유이송 시에도 발생목장 집유 원유는 별도의 저유조에 저장하고 고온단시간살균법으로 연속 2회 또는 초고온순간처리법으로 살균처리해야 한다. 원유가공 시에는 자체검사원을 배치해 원유검사 및 소독을 감독하고 이송완료 후 탱크 및 라인 내부를 온수 65℃이상 및 세척액으로 세척·살균처리 한다.

# 발생농장 이동제한 해제절차

해당 농장의 마지막 매몰 3주후 축종별로 검사절차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소, 사슴, 염소의 경우 농장에서 사육중인 가축에 대해 전체 마릿수 임상검사와 NSP표본 혈청검사(농장당 16마리이상, 소규모는 전체)를 우선 실시한다. 표본혈청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농장은 농장내 분변, 사료통, 축사바닥 등에 대한 환경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음성 판정시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돼지는 사육중인 모든 돼지에 대해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 돼지에 대해 항원검사를 실시한다. 양성 판정된 돼지는 매몰 처분한다. 또한 해당 농장은 3주간 추가 이동제한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임상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농장은 농장내 환경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음성 판성시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이와 관련 소, 사슴, 염소, 돼지 모두 환경검사에서 바이러스 검출시 3주간 추가 이동제한후 다시 검사를 실시해 해제여부를 판단한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11년 4월 13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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