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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사료값, 브레이크 없나. 국내 대책 <상>사료안정기금과 가격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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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안정기금 만들어 추가인상분 최소화를”
배합사료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축산농가들과 사료업계는 사료안정기금을 도입해 인상분을 최소화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격연동제 도입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일본에선 사료값 25% 뛰면 농가는 10.5%만 부담
농가·사료업계 동의…자발적 참여 이뤄져야 성공
사료제조원가 공개…가격연동제 도입 고려해볼만
▲사료안정기금=GS&J가 조사한 일본의 통상보전제도는 농가 및 농협, 사료회사의 자주적인 적립금으로 조성돼 사료가격이 상승될 경우
농가에 대해 보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금에 가입한 축산농가 및 계약수량은 6만7661호, 2338만5000톤(2006년 기준)으로 전국배
합사료 구입총량의 98.2%에 달한다.
통상보전을 담당하는 기금은 전농기금, 축산계기금, 상계기금 등 3개로 구성돼 있고 농가는 원하는 곳에 가입할 수 있다. 1년 단위로 결
정되는 적립금 단가는 배합사료 평균공급가격의 40/1000을 한도로 하며 세 기금의 적립금은 농가가 1/3, 축산 관련 단체 및 농협계열회
사, 사료회사가 2/3를 각각 부담한다.
통상보전금 교부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 결정된다. 우선 해당 분기의 배합사료가격이 해당분기 직전 1년간의 평균가격을 상회할 경우 그
초과분을 보전해 가격상승 영향을 완충하고 있다.
또 해당 분기의 생산자부담액이 직전분기의 104%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도 보전하고 있다. 생산자 부담액은 사료가격에서 통상보전금을 빼면 된다. 예를 들어 4만엔이었던 사료가격이 1/4분기 4000엔 상승하
고 2, 3, 4분기 각각 2000엔씩 상승해 사료가격이 각각 4만4000엔, 4만6000엔, 4만8000엔, 5만엔이 됐다면 분기별 보전액은 4000엔,
5000엔, 5500엔, 5800엔이 된다. 결국 농가 공급사료가격은 1분기 4만엔, 2분기 4만1000엔, 3분기 4만2500엔, 4분기 4만4200엔에 불
과하다.
한국에서도 1975년 사료가격이 2~3년새 100% 뛰는 등 불안정이 가속화되자 사료가격안정심의회를 설치, 사료안정기금을 1982년까지
운영한 적이 있었다. 위원회가 정한 기준가격보다 밑이면 기금을 적립하고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조성액은 약 1000억원
정도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 조성에는 농가들과 사료업체가 동의를 하고 있지만 양측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금 조성은 물론 정부 지원도 기대
할 수 없다.
A사료업체의 한 임원은 “농가와 업체, 정부가 모두 부담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사료가격의 일부를 기금으로 부담해 농가에서 떼고 사료업체는 판매량의 일정량을 납입해서 조성된 금액들을 정부가 자조금의 매칭펀드식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이 좋다”고 제안했다.
▲가격연동제=사료업계 일각에서는 매월 원료 수급변화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연동제 도입을 제기하고 있다. 또 낙농육우협회가 최근 성명서에서 사료가격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등 농가들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가격연동제를 시행하는 도드람양돈조합의 경우 농가 대표들은 사료제조원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은 후 매달 농가 및 도드람농협 대표들로 구성된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가격변동을 협의한다.
하지만 사료원료 이외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품질 관리 및 유지, 서비스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마련돼야 하고 농가와 사료업체간 대표와 제3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사료업계의 관계자는 “업체마다 차이가 있는 서비스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객관적으로 제조원가를 산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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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어민 2008년 1월 21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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